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2백만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 이 사건의 피심인은 ㈜효성**(이하 '효성'이라 함), 효성중공업㈜ 및 엘에스일렉트릭㈜(이하 '엘에스'라 함) 등 3개 사이나, 본 건 행위에는 효성과 엘에스 등 2개 사만 참여
** 효성은 본 건 행위 이후인 '18. 6. 4. 중공업 및 건설 산업부문을 효성중공업㈜로 분할 신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하여 효성이 최종 낙찰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주처 및 효성과 엘에스 임직원 등 총 8명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임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대구염색공단 발주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담합 사건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