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6.13.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하였다.
*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영업정지명령(135일) 및 과태료(11,000천 원)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23-094호)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 10.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6.13.)하자 2023. 10.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하였다.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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