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손우진(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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