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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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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




- 1분기 정기신청 기간(3월 17일 ~ 3월 28일) 동안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을 위한 컨설팅 제공중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진행한 결과, 총 199건신규 신청서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으로 많았으며, 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이번에는 금융당국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보험 분야의 "금융기 보험대리점판매비중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




*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샌드박스 모델로, 기존의 샌드박스(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가 상향식(Bottom-up)인 것과 대비 


 


  "내부망에서의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애로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보험개혁회의    (제 6차, '25.1월)발표기반으로 기획되었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비중완화하여 그 효과테스트하고 제도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규정요건 9가지*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제공 이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 혁신금융서비스 3단계 컨설팅 >


 


 


 


➀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


➁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


➂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 ➂은 중소 핀테크만 가능


【신청방법】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년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하여, 6월 2주간('25.6.16.(월)~6.25.(금),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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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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