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은 산정기준 상 단가에 지원비율, 재난지수 등이 반영되어 지원됩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 산정기준을 인용해 지원비율 등이 이미 반영된 결과값을 정액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는 표기 방식의 차이일 뿐 지원규모는 같으며, 향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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