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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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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대형산불의 동시다발 발생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지난 3월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자, 4월부터 소각행위 단속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계속되는 고온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화되어 유래없는 산불피해를 입고 그 수습에 한창인 이때, 더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매주 5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재처리 요령 안내와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국민행동요령을 전달할 계획이다.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실의 실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 산림내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걸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산불의 시작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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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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