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 분만 관련 의료손실 보상하여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기반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일(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모자보건법 제10조의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대상기관>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연번 | 참여사업 | 요양기관명 |
---|---|---|---|---|---|
1 | 어린이 + 고위험 산모·신생아 |
서울대학교병원 | 6 | 어린이 + 고위험 산모·신생아 |
전북대병원 |
7 | 전남대병원 | ||||
2 | 삼성서울병원 | ||||
8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
3 | 강원대학교병원 | ||||
9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4 | 충북대학교병원 | ||||
10 | 고위험 산모·신생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
5 | 충남대학교병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 (소요재정) 총 200억 원 내외(추정), 사후보상은 의료적자 발생분 확인 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상하므로, 해당 추정치는 실제 수집된 회계·원가자료에 따라 변동 가능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