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25.3.12. 발표)'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법률안은 입법예고(3.19~4.28, 40일간)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 김명환 (044-21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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