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근무 마트·식품 제조사 집중 감독, 차별적 처우 전부 시정
- 차별근절 및 양극화 타개를 위해 연중 릴레이 감독·관행 개선 활동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①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②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보경(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여성고용정책과  권진섭(044-202-7546), 임동훈(044-202-7472)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