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
- 보건복지부·한국기자협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제7조제3항제15호(국가계획 중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제70조의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여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등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하여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10.29.), 사건기자 세미나(11.7.)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journalist.or.kr/)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nmh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위원 명단
3.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