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
「권익」 창간
-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국민이 투고한 논문 총 10편 수록
- 행정기관·학계·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담론의 장...종합적인 정책 전문학술지로 발전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이다.
□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행정심판 법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각종 쟁점을 망라해 법 개정을 모색한 ‘행정심판법 제정 40년에 따른 정비방안’,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 행정심판 통합안을 제시한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고찰’, ▲학생 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법령들을 비교 검토한 ‘학생관련 행정심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청심사 문제를 진단해 통합행정심판기구 설립을 고찰한 ‘현행 인사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충돌방지와 청탁금지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눈에 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체계 정합성 강화를 위한 비판적 검토’ 논문은 법의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고민을 담아냈고,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기했다. ▲‘유럽연합의 내부고발자보호와 그 시사점’은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내부고발자 보호 판례와 지침을 분석해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를 인권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했다.
또한 ▲‘경찰 수사 조사관의 감정노동이 감정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보공개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등의 논문은 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 「권익」은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및 제도개선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종합해 발행한 국민 권익 분야 최초의 전문학술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행정적·실무적 관점을 뛰어넘어 학계 등 외부의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 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법령과 제도를 더욱 숙성·발전시킬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을 관련 법․제도 개선 시에 참고토록 하고,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도 적용하는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권익」에 수록된 논문들은 국민권익위(https://www.acrc.go.kr)와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 「권익」이 국민권익위 내부의 실무경험과 외부 전문가의 학문적 지식이 접목되고,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권익」이 학술적 권위와 가치를 인정받고 실무에서도 효용성을 입증하는 전문학술지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