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11. 11.(월) ~ 29.(금) 간 천일염, 젓갈류(새우젓, 굴젓, 멸치젓 등) 등 품목


-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 ’23년 11월 ~ ‘24년 2월 수입량 상위 품목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였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