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지방서기관 → 지방부이사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소방준감 → 소방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개정안을 11월 11일(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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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주언(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