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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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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4,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컨설팅 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에는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코이카 심사 후 별도 선정 예정)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네팔 ODA 사업은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면서, “향후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5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2025년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KSP 사업으로 진행)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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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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