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하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이하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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