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시 병원에 소명·제출”
“일주일 전 대비 전공의 약 20명 병원 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철회·재발방지 대책 있어야”
전임의 복귀 움직임…계약률 70.5%로 증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나 병가 등을 쓴 경우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면서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고연차 레지던트들은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들은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내년에 배출돼야 할 2900여명의 전문의 배출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의 호소에도 전공의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면서 “면허정지 처분의 철회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임의들의 계약률은 증가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날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16일 기준 67.5%로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0.6%포인트 늘었다”면서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일주일 전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의’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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