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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먼저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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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포공무원’ 방지 대책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민원인 ‘청구권 남용 금지’ 추진


#. 경북 포항시 공무원 A씨는 영업용 차량 중개인인 민원인으로부터 153회에 걸쳐 반복 민원을 받았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민원인은 염산을 뿌렸고, A씨는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했고, 염산 테러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도 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B씨는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한 누리꾼이 지역 온라인 카페에 B씨가 공사를 승인했다며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비난글이 빗발쳤다. 전화 협박 등에 시달리던 B씨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으로 주민센터 등에 걸려 오는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된다. 민원인이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신상털기’(온라인 좌표 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최소한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처럼 악성 민원을 위법·공무방해행위로 규정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이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게 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현재는 민원인이 욕을 해도 공무원은 “녹음하겠다”고 먼저 알려야 한다. 박유정 행안부 민원제도과장은 “녹음한다고 말하면 폭언하던 민원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말을 멈춘다.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녹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욕설·성희롱 발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구두 경고를 한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 시간을 정해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초과하면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지금도 매뉴얼에는 ‘30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과장은 “30분보다 권장 시간을 더 짧게 하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무원 이름을 가리는 등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화한다.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퍼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보면 6일 이내 병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악성 민원인은 기관 차원에서 법적 고발 조치한다. 기관 차원의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도 만든다.

정보공개 청구도 손질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2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총 180만 2099건 중 32.2%인 57만 9594건을 단 10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욕설과 비방을 담아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행안부는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막을 계획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예산 및 인력 충원이 없으면 민원 전담 대응팀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별도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혁 기자
202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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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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