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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 전국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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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 제한 없는’ 법률안 통과
자치단체장 직권 신청할 수 있게
의료법 등에 우선, 국비 지원 가능


강기정(왼쪽 두 번째)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7일(현지시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으로 최고상을 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광주시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돌봄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모델이 돼 국가의 돌봄정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원대상부터 돌봄서비스의 내용, 지원체계까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돌봄 지원대상을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절차 역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이 도입한 ‘의무방문’ 제도가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담당 공무원의 ▲돌봄필요도 종합 판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전문서비스기관에 일괄 의뢰 등 모든 절차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같게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에 관한 통합지원을 명시하고, 의료법이나 약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우선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자체 권한 밖에 있는 의료영역과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다 확장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길도 열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고 권위의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받은 바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4-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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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