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운세권으로’…서울시 지하철역사 운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노리는 ‘택시 바가지’… 서울, 영문 영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민원실, 힐링정원으로 재탄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0년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의회,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DB
경기 성남시의회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의회는 조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성남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공사, 그밖에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시장이 시청 감사관 부서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실공사방지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발주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 제출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부실 여부를 심의 판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관리와 감독 소홀로 인해 부실공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성남시 건설공사의 시행 적정성과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22~3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골목상권부터 전통시장까지…” 광진구, 지역경제 활

광진사랑상품권·공공배달앱 상품권 발행… 지역 소비 촉진

서대문구 동주민센터 비전공유회…“현안 사업 쟁점 토

19일 충현·천연동 시작…27일 북가좌 1·2동까지 동별 최대 현안 사업 주제로 쟁점 토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