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주거복지 분야의 ‘서울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초의원 부문 우수상(당대표 2급 포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구민이 전세사기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항상 주민의 복리 향상을 생각하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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