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 2021년 9월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여서 도 관련 부서와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정을 합쳐 23건에 430.58㎢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99.5㎢)의 4.2%를 차지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