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R&D 전 주기 지식재산 조사?분석 방향을 가이드하는 표준 지침서 내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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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지재위·과기정통부,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첫 발간-
-단순'조사'를 넘어 '전략 분석' 표준화···특허분쟁 사전 차단하고 연구성과 제고 - |
| # (사례1) A연구원은 태양전지 핵심 원천기술 개발 연구 진행 중, 연구기술과 거의 동일한 해외 기업의 특허가 발견되어 로열티 유출, 특허분쟁 위험성을 이유로 중단 # (사례2) B연구원은 항알레르기 효능실험 천연물이 수만 종으로 방대하여 연구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허분석을 통해 천연물 소재 공백영역을 파악하여 연구기간·비용을 크게 단축하였을 뿐 아니라, 핵심특허 확보를 통해 C社에 기술이전 성공 |
정부가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조사·분석 결과 품질확보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됐지만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1), 국가첨단전략산업법('22),
국가전략기술육성법('23), 공급망안정화법('2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24) 등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 공동위원장 이광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이하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간해 12월 2일 정부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배포했다.
최근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되면서 연구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조사·분석을 수행하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연구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기관이 협력해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연구 개발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거대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안내서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로, 연구 개발 각 단계(기획, 수행 등)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 개발 수행기관, 분석전문기관 등 주체별 품질관리 방법을 담아, 분석을 직접 수행하거나 의뢰하는 연구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정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로 연구자들이 연구 개발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지식재산 조사·분석은 미래 패권기술 선점을 위한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물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경제 체제로 도약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지식재산은 곧 국가자산으로, 국가전략기술에 있어서도 지식재산 품질관리·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신설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토대로,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협업과 현장소통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 매뉴얼은 관련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주요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지식재산처(www.moip.go.kr), 국가지식재산위원회(www.ipkorea.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등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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