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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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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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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3,500억불 전략적 투자 운용방안 합의 -


- 투자 2,000억불,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등 총 3,500억불 규모


-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 안전장치 마련


- 양해각서 서명으로 자동차·부품 및 목재제품 15%, 향후 의약품 15% 관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동등한 조건 확보로 우리 경제·對美 수출 불확실성 완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양국의 국내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1월까지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business days)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우리가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000억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불 한도로 사업 진척정도(milestone)에 따른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Umbrella(우산형) SPV의 성격으로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risk-pooling 구조로서, 설령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5의 비율로 배분되고,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9비율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기간(20)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산금리)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미국 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스프레드 상한은 미-일이 합의한 스프레드보다 30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더한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 2,000억불 투자의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도 >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관련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facilitate)한다. 이는 2,000억불 투자와 같은 수익 배분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우리 기업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다. 조선협력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2. 투자 재원 조달방안


 


정부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금이 외환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투자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식,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안 마련 등 준비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3. 관세 인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한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7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232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우리 주요 경쟁 대상(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관세인하 발효시점 관련,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하였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인하, 그리고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제네릭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미측은 조만간 이러한 관세인하 상세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4. 주요 성과 및 평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및 관세 인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리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의약품 232조 관세 15%를 확보하였고, 반도체 232조 관세도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여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 이에 더해, 7.30일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목재 제품, 특정 항공기·부품,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다.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였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 경우, 우리측 수익 배분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투자는 미측이 초기에 요구했던 3,500억불에서 2,000억불로 43% 축소되었으며, 20291월까지 투자를 하겠다는 약정(사업선정)만 하고 이는 실제 자금납입과는 다르다.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불이며, 사업 진척정도에 따라 납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자금조달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필요시 납입시기 및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은 투자 2,000억불과 다르게 직접투자(FDI) 외에 보증, 선박금융도 포함하여 외환시장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신속 진행 등 미측의 유·무형적인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미국이 최대한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도록 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양국은 치열하게 협상을 해왔고, 때로는 양측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교착상태에도 놓였었지만, 결국은 우리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의 원칙 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호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번 관세합의는 양국간 신뢰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토대로 향후 전략적 투자 MOU 이행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진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면서 응원해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특히 정부와 원팀(one team)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언하였다. 아울러, "그간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하며, 3,500억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사무관


김태우


044-203-5657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사무관


강지민


044-203-5653


미주통상과


(한미 FTA 이행팀)


책임자


팀 장


정성화


044-203-5640


담당자


사무관


조은형


044-203-5641


대미협력기획 TF


책임자


과 장


김장희


044-203-5605


담당자


사무관


유지나


044-203-5606


사무관


정현아


044-203-560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서기관


유예림


044-215-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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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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