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홍보 12월까지 추진 -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주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콘텐츠를 올해 12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누리집, 숲나들e, 고캠핑,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등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 신고 : 안전신문고, 관할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산림, 환경, 관광부서)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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