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19차 금융위원회('25.11.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일양약품㈜ 등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일양약품㈜ | 회사 | 62.3억원 |
대표이사 등 3인 | 12.6억원 | |
㈜에스디엠 | 회사 | 3,950만원 |
대표이사 | 390만원 | |
회계법인 지평 | 390만원 |
※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9.10. 및 '25.10.15.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