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조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에서 약 3개월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 생활 및 심리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지원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지역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또한 잃으신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산림청은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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