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대상 확대 제도를 중점으로 홍보했다. 그동안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일부 대상에게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체(임산물 품목 재배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내용도 함께 홍보했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 지원 범위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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