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
- 관세청장, 석유화학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약속 |
□ 이명구 관세청장은 10월 23일(목) 서울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화학업계 회생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 관세청은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중추적 기간산업인 만큼,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 금번 석유화학 수출기업 특별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 석유화학 수출품의 생산공정에 장기간 사용되는 촉매 등 원재료의 경우,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나중에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이 원칙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은 통상 2개월 이내 지급 되었으나,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신속 지급된다.
ㅇ 둘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적극 허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한다.
ㅇ 셋째,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
-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 그 외 지역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 수출입 기업이 관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세관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조사하는 절차
□ 이명구 관세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끌어 온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ㅇ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