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수)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편의시설 설치 내용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출입·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깊이 1.3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를 0.8미터 이하로 제한
<붙임> 1. 수원 케이티위즈파크 점검 개요
2. 장애인 편의시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