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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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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상범(044-202-7148), 이혜영(044-20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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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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