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시민 휴식처로 안착… ‘광장숲 2차 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0월부터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폭염 속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첫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 연 동대문… 유소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막자"... 해양경찰청-지자체, 협업체계 강화


- 여름 성수기 앞두고 합동으로 안전관리 방안 머리 맞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강·호수 등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춘천시 등 주요 기초지자체 수상레저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여해 총 23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사항 ▲ 해경-지자체 협업방안 ▲ 수상레저 법령 개정사항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심이 얕고, 수역이 좁은 곳이 많아서 급류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 실효성이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어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합동 지도반'은 주요 활동지를 중심으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장의 구조 체계 및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철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회의는 "여름철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첫 수상스포츠체험교육장 연 동대문… 유소년 카

스탠드업 패들 등 무료 체험 진행 초등생 발굴해 카약 인재 육성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