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국 일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중 12월 28일 충북 진천 소재 산란계 농장(1만6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8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18건(인천 1, 세종 1, 경기 3, 강원 1, 충북 2, 충남 2, 전북 5, 전남 2, 경북 1)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도 내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8일(토) 00시부터 12월 29일(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검사를 12월 31일까지 차질없이 진행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 및 출입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 최소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축산농장별 출입 차량의 중복 출입 현황을 파악하여 축산농장별 전용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하도록 관리하고,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