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52% 여성… 10명 중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봉천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 재시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낡은 어린이공원 3곳 새로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방의 가치’ 알리는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uDB80\uDEFB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uDB80\uDEFB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uDB80\uDEFB본 프로그램은 ‘24년에 한해 진행하는 것으로, ’24.12.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5.1.9~1.16일에 환급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2(수)~10.7(월)


10.8(화)~10.15(화)


4분기


10.8(화)~12.31(화)


‘25.1.2(목)~1.8(수)


‘25.1.9(화)~1.16(화)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1. 신청 방법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5.1.9~1.16)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지원대상 대출이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납 계좌를 제외하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대출계약 시기


’23.11월


’23.11월


대출금


5천만원


5천만원


이자납입 기간


13개월


10개월 납입후 미납


환급액


1%*5천만원=50만원


1.5%*5천만원=75만원


환급가능분기


‘24.4분기


환급불가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