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합격자 52% 여성… 10명 중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봉천제13구역,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 재시동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올해 낡은 어린이공원 3곳 새로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방의 가치’ 알리는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 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