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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최종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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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 황당규제 공모전(8.4~9.12) 및 국민 온라인 투표(12.4~11)를 거쳐 우수제안 10건 최종 순위 선정








□ 국무조정실(실장 : 방기선)은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19)에 보고했다.




ㅇ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였다.




ㅇ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8.4~9.12)되었고,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를 통해 국민 온라인 투표(12.4~12.11)를 거친 결과 총 3,473명이 참여하여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ㅇ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2월 관련 지침(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 완료하였다.




□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세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ㅇ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그간 이와 관련된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 관련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였다.




□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이 선정되었다.


ㅇ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ㅇ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ㅇ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 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여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면서




ㅇ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의 시작은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무조정실은 내년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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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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