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 18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등 2개사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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