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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겨울나기 준비,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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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겨울철 대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건강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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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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