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정릉천 맨발
송경택 서울시의원, 강서구 지온보육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자치구도 규제 개혁 챙겨 달라”
양천, 보훈수당 월 5만원→7만원으로 인상
도봉, 5년차 미만 공무원에 ‘3일 특별휴가’
성북사랑상품권 설 앞두고 400억 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