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와의 전쟁’ 나선 서울시… AI·IoT 결합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 개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재정비계획안 주민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안전 통행”… 도로열선 31곳 설치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하이에어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6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