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11일(금) 전 직원에게 "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며, 올
상반기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2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고,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를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10㎥이내 벌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임업용 예불기(예취기)에 면세유 혜택 적용과 보전 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국유림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시적)하는 등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하였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적극 홍봉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라며 규제혁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