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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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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기업집단 삼표*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하 삼표산업’) 에스피네이처(이하 에스피네이처’)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2천만 원**(잠정)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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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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