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키르기스스탄 매체와
서준오 서울시의원 “석계역 일대, 노원의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
“제2의 채 상병 막는다”…경기도의회, 전
왕십리광장 ‘지속가능 대잔치’…성동, 녹색 실천·탄
성북 ‘1일 구청장 체험’ 아동·청소년에 인기
구로 “동행·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모십니다”
종로구청장, 경로당 6곳 돌며 경청·소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