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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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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3. 6. 7(수) 14:00, 정부서울청사 -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모두발언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가 ’17년 3.7조원에서 ’22년 5.4조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는 인식 하에,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전 부처에서 거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지난 주말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체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예산 편성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습니다.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서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개월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며 느낀 점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비위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사관실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여 알게 된 부조리는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와 예산 구조조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 즉시 착수


- 적발단체는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선정 배제


- 적발 사안은 반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법적 조치 실시


-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직접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314억원에 달하는 부정사용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철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엄정한 감사 후속조치, 제도개선 방안,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 등의 마련을 위해,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7일(수) 14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장소)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회의실




□ 우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 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ㅇ특히,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법」 및 동 시행령상 규정된 요건 해당시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ㅇ각 부처는 금번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별로 적용하게 될 제재조치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아울러, 향후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계 구축, 신고창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하여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 : 현행 3억원 이상 사업 → 1억원 이상 사업
회계법인 감사 대상 :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 → 3억원 이상 사업



□ 대표적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감사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ㅇ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조금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여 알게된 부조리를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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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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