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
서울시가 희림건축사사무소의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수의 계약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7일 입장문에서 “희림건축사사무소는 2006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설계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동일 사업의 설계를 지속해온 기존 참여 업체”라며 “법령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정당한 계약이며, 어떠한 특혜나 예외 적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종묘 앞 경관 훼손 논란에 휘말린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고층 빌딩 설계용역이 희림건축사사무소가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나왔다. 희림건축사사무소는 과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업체 행사에 후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부당한 수의계약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했다. 당시 1등으로 당선된 무영건축·동우건축과 2등, 3등으로 당선된 희림건축 등이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후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1등 업체는 2018년 계약을 포기했다. 이에 2등 업체인 희림건축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