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4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였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