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열람
개발 구역 면적 25만㎡까지 확대경전철·GTX 신설 등 교통 강화
규제 풀어 ‘최고 높이 300m’ 허용
서울 성동구가 오는 13일까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은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25만 1877㎡ 규모에 대한 재정비(안)를 담고 있다. 199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처음 결정 고시된 이후 2016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됐다.
이후 왕십리 일대 교통망 확장과 개발 수요 증대 등 지역 여건과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고 왕십리역 일대의 광역중심기능 강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신설 등 역세권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구는 상업·업무·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와 광역중심의 역할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가능) 구역을 성동구청 일대와 고산자로 이면부 일대로 확장했다. 기존 대상지 면적은 21만 8000㎡에서 25만 1877㎡로 확대됐다.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은 오는 13일까지 성동구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구 도시계획과와 행당제1동·왕십리도선동·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성동구 도시계획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 열람 후 성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인 왕십리가 이번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거점으로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