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통합 앱 ‘서울온’ 내년 정식 서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모자보건사업’ 우수 기관 표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첫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기기증·헌혈 장려, 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목! 이 조례

서울 중구의회는 구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 내 장기 기증과 헌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자연스레 생명나눔에 초점을 맞춘 조례의 발의 건수가 늘어났다.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 시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하고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근거가 생겼다.

구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구청장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는다. 기존 대규모 점포의 경우 3000㎡ 이상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000㎡ 이상, 3000㎡ 미만의 범위로 변경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0-04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문화재단 임원 구성 마무리… 내년 2월 출범

박희영 구청장 “문화도시로 이끌 것” 초대 이사장에 팝페라 테너 임형주

양천, 목동선·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주민 6만 5000명 서명부 전달 이기재 구청장 “서울시와 협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