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
부정경쟁방지·특허법 개정 앞장“기술 탈취 땐 패가망신 각오해야”
“국내 기업 간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며 미국에서 ‘원정 소송’을 벌이는 것을 보고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법 개정을 주도한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27일 “한국의 지재권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보호 수준은 30위”란 말로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특허권·영업비밀·아이디어 등 ‘기술 탈취 3종 세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탓에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22년 국내 특허소송에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65억 7000만원)의 100분의1에 못 미쳤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적발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는 99건으로 피해액이 약 33조원에 이른다.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나 사건의 75.3%는 집행유예에 그친다.
양 과장은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실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무임승차나 유출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중국과 같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술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양 과장은 “기술 탈취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2024-08-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