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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경찰학교생 카풀 금지’ 공문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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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모두 자기 차 타라는 거냐”
‘충주맨’ 김선태 “큰 실망 안겨 죄송
카풀 막는 거 아냐, 돈 받는 것 금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된 충주시 ‘유상운송(카풀)금지 공문’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중앙경찰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주시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카풀) 금지 홍보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중앙경찰학교장 앞으로 보냈다.

이 공문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 운송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학생 지도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경찰학교가 일요일 운영하는 전세버스 때문에 지역 택시 기사 40여명이 수입금 감소로 생계 곤란을 호소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공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자 충주시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동료들이 같이 타고 나가는 것을 제한하면 전부 자기 차 가지고 오라는 얘기’냐고 따졌다. 학교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주시청에 항의 전화까지 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충주시는 사과했다.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이날 유튜브 동영상에서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충주시는 유상 운송을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전달하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주무관은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고 학생들 간 호의 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유상 운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셔틀버스는 기존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기관으로 연간 교육생이 5000여명에 달한다. 셔틀버스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세 차례 운행한다.

충주 남인우 기자
2024-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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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