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상습정체 G밸리 교통체계 개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문화예술인·주민 소통하는 강동 ‘문전성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회적경제, 일상에 스며드는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연·예술 어우러진 문화정원 축제…도심 속 구로G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건축 후 시설개방 어긴 아파트…서울시, 이행강제금 등 ‘강력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동시설 운영 기준 마련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혜택을 받은 정비사업 추진단지가 입주 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 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또 시설 개방 후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 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등재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8-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장애인 일자리 年 1만 2000개… “서울 위한 투

市 ‘장애인 일상 활력’ 5개년 계획

광진구, 3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한 소통행정

노원구, 추석맞이 고흥 직거래장터·전남 직거래장터

합리적인 가격에 산지 농축수산물 직송 귀농·귀촌 상담, 전통문화 체험, 시식행사까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